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비면책채권입니다.
교통사로 손해배상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두 가지 중 어느것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면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