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대단히파란카피바라
대단히파란카피바라

국민연금 납부재개월납부희망 여부 선택 기준

안녕하세요.

이 카테고리에 질문드리는게 맞는지 모르겠으나 우선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7. 14.자로 복직하신 분이 계셔서 국민연금 납부재개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성란 중에 "재개월납부희망여부"를 선택하는 칸이 있는데,

보통 (미)희망 중 어떤 것으로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1일자 복직이 아니면 대부분 미희망하는 것으로 봤는데

전임자 분께서는 복직일과 상관없이 희망으로 하신 것 같아서요.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므로,

    통상적으로 재개월의 납부희망여부란에 "미희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납부재개일이 1일이면 희망으로 표시를 하면 되나 초일이 아니라면 희망과 미희망 중에 선택하시면 될 문제이며 이는 당사자와 의논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