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미국 주식 양도세관련 자녀주식도 같은가요?
자녀 미국 주식 양도세도 기존 성인과 마찬가지인가요?
성인은 년2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일까요? 환율 반영은 어떻게 되는건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자녀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연 250만원의 양도차익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율의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취득가액은 취득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며, 해외주식 양도소득 산정 시에는 매도당시의 환율과 매입당시의 환율을 반영하기 때문에 환차익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동일합니다. 양도 및 취득당시 환율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