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시 야간수당 표기여부 문의
22시 이후 근무시간이 포함돼 있는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 수당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담당자에게 이 부분을 문의하니,
법적수당이라서 표기 하지 않고 당연히 지급해준다고 구두로 안내 받았습니다.
담당자가 말한대로 정말로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무수당에 대해 별도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어차피 지급한다면, 지급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따로 명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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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요건을 기본적으로 명시해야 하는데,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그 자체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기에 회사가 해당 수당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월 고정된 야간근로시간이 예정되어 있다면 고정된 야간근로시간과 그에 따른 야간근로수당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다만, 매월 야간근로시간이 고정되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제 근로한 야간근로시간만큼 추가적인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근로기준법상 위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임금의 구성항목 뿐만 아니라 임금의 계산방법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 금액만을 기재할 것이 아니라 야간근로수당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표시되어 있지 않아도 법으로 정해진 것은 당연히 지급을 해야 합니다만, 근로계약서에 22시 이후 근로시간은 있는데 임금항목에 야간수당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지급에 대해 별도 내용이 없더라도 회사는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법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