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이혼사실 숨기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가능하나요?
만약 배우자가 본인의 과거 혼인, 이혼사실을 숨기고 재혼했다면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궁금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겠지요? 어떤가요?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이혼은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취소는 제816조 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 당연에 대한 확신은 좀 적네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8촌이내 혈족사이의 혼인)
③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을 경우
④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을 경우
따라서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혼인무효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이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게 된 경우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판례에서도 이혼 사실이나 자녀가 있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경우에 취소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혼인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혼여부를 숨긴것은 사안에 따라 혼인취소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