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이 폭행죄가 성립이 된다고 들었는데 변호사들이 다 애매하다고 하네요

영상을 보시고는 1초정도 되는영상인데 옷만잡고 잡아당기는것처럼 보인다고 애매하다고 하며 그리고 얼굴이 안나왔다고 명백한 증거가없다고 해요 근데 그날 제가 입은 옷과 멱살잡은 사람의 옷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찍은 저의 사진과 그사람인스타에서도 그때 찍은 옷이 나옵니다 이래도 이게 증거가 안되나요? 이게 법 맞나요?ㅋㅋㅋ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멱살잡기가 폭행인지, 얼굴이 안 나온 영상도 증거가 되는지 궁금하신 거군요.

    멱살을 잡아당긴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물리적 힘) 행사로 인정되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얼굴이 안 나와도, 영상 속 옷과 당일 사진·상대방 인스타 옷을 대조하면 다른 자료와 함께 신원과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처벌을 원하신다면 그 뜻을 분명히 하고 이 자료들을 모아 고소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증거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는 것이 제한되며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판단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판단을 받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해당 영상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답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