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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루알루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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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비용처리 관련하여 안내드릴수있는점이 궁금합니다

한 대표님께서 법인2개를 운영중이신데

한곳에서는 이익이 나는 상황이고 다른 한곳에서는 비용이 많아 손실이 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비용발생한곳에 비용처리해야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것을 유연하게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를 드려야하는데

어떻게 안내를 드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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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명의의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의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 명의의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2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경손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을 줄이고,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급여 등을 증액하여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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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이익이 많이 나는 법인의 매출 중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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