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은 법인세법상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에서 지출하는 경비 등에 대해서는 해당 법인 명의의 매입 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3만원 이하의 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해야만 손비 처리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 명의의 지출 증빙을 수취해야만 비용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2개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이사의 경우 경손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 등을 줄이고, 이익이 발생하는 회사에서 급여 등을 증액하여 받는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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