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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거주지가 4층이고 1층에는.

본인의 거주지가 4층이고 1층에는 보안 목적 cctv가 있는데, 4층에는 없어서 1층 cctv 확인 당시 택배원이 1층에 출입하고, 4층은 아니더라도 배송한 영상이 보인다면 택배 분실은 택배사 책임이 아니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택배 분실에 택배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라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되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마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층에 cctv 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완전히 면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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