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결혼식 축가를 해서 현금으로 돈을 받는건 문제없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중에 지인의 결혼식 축가를 해서 현금으로 일정금액을 받게되어도 문제가 없나요?
아니면 혹시 이것도 일용근로로 구직활동 1회로 인정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면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질의의 경우 결혼식 축가는 취업으로 보기 어려워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구직활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득활동으로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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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인의 결혼식 축가를 해서 현금으로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은 굳이 따지자면 용역계약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굳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는 구직활동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인의 결혼식 축가를 현금으로 받은 경우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급여지급이 제외되며, 일용근로 구직활동으로 인정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축가로 인한 수입은 근로댓가로 발생된 소득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의 개연성 있는 소득이 아니면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인 결혼식 축가를 하였다고 하여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소득이 발생을 하였으므로 실업인정일에 꼭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미리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 내용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서 취업한 때는 그 지급이 제한되는바, 친구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축가를 불러 준 대가로 지급받은 사례금은 취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