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오바오 직구 물품 국내 배송중 분실시 보상
안녕하세요.
8월 22일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타오바오에서 직구했습니다.
통관은 8월 27에 완료되어 8월 28일 부터 한진택배에서 배송을 시작했으며 8월 30일 신처인터미널에 간선하차한 후 계속 움직이지 않아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분실의심신고를 권고 받아 어제 신고를 하고 오늘 최종 분실 확정 받았습니다.
분실 확정시에 받은 자료는 전혀 없었습니다. (분실 확인서 등)
고객센터에 물품 분실 변상 방법을 여쭤보니 판매자를 통해 직접 환불 접수를 하라고 하더군요. 환불접수를 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받으면 그 이후 상황은 본인들이 직접 판매자와 보상 협의를 한다고요. 그래서 판매자에게 사정을 말하고 환불 가능 여부를 물으니 타오바오 정책상 물건이 반품되지 않으면 환불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진택배 고객센터에 다시 전화해 판매자는 한국에 통관된 이상 한국 택배사의 과실이니 택배사와 보상을 논의하라 한다 말하니 본인들 보상 규정에는 고객에게 직접 보상하지 않고 꼭 판매자를 통해야만 한다고 똑같은 말을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에 고객은 어느 플랫폼에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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