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국 직구한뒤 배송대행업체에 신청했는데 물품도착후 연락이안되요 고소가능한가요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을 몰테일이라는 국내 배송대행 사이트에서 배송대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현지택배사 사이트에 표시되기에는 물품이 분명히 도착했는데도 불구하고 몰테일에서는 접수 확인이 안되고 1:1문의사항을 넣어도 기계적인 답변만 나오고 전화번호도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업무시간이 아니라면서 연락이 안되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물품도착후 2주째 되었고 제시간에 받을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고소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송대행업체의 의무 불이행에 대해 고소는 가능합니다. 물품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대행업체가 연락을 회피하거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민사소송이나 형사고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배송대행업체가 고의로 또는 과실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계약 위반이나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배송대행업체와 고객 간의 계약이 체결된 이상, 업체는 물품의 안전한 배송과 처리를 책임집니다. 물품이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대행업체가 이를 처리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것은 계약 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물품을 받기 위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의적인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먼저, 업체와의 계약서와 1:1문의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배송대행업체가 고의로 연락을 회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소비자 보호 법률을 적용하여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 배송대행업체에 공식적인 서면으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송대행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법을 참고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으로 물품을 횡령한 것이라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위와 같은 내용 안 가지고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직접 현지에서 형사고소해야 하여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