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 하다 사고 나면?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욕심에 가끔씩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보상금 하나도 없나요?
횡단보도가 아닌 차도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날 경우 횡단인의 과실이 있습니다.
도로크기, 사고시간등 사고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되나 상대 차량의 과실도 있어 보험처리는 됩니다.
횡단인 과실 및 소득, 부상정도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교통사고에서 보상금은 과실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 회사의 보상 책임도 없어지기는 하나 무단 횡단이라고 하여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무단 횡단자라 하더라도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아직은 보행자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하는 욕심에 가끔씩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하는 경우를 봤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나면 보상금 하나도 없나요?
: 비록 무단횡단 중 사고가 발생하여도 자동차측의 과실이 없다할수 없어, 가해 자동차측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단횡단자의 과실도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자의 과실분 만큼은 공제를 하고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