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서 보상금은 과실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면 자동차 보험 회사의 보상 책임도 없어지기는 하나 무단 횡단이라고 하여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무조건 없는 것은 아니기에 사고 내용에 따라 보상금도 달라지게 됩니다.
차량 운전자가 도저히 예측할 수도 없고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고 발견 즉시 제동을 했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자동차 보험 약관상 무단 횡단자라 하더라도 치료 관계비는 전액 보상을 해야 하며 차 대 보행자 사고에서 아직은 보행자에게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