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통상임금 최소지급분 질문하고싶습니다.

현재회사에서 24년도에 명절,추석,하기휴가비가 지급되었었고

해당금액은 정액제로 정해져 있지않고 회사실적에 따라 변동성으로 지급되어왔습니다.

(개별로 차등지급하지않고 금액은 모든직원이 동일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이럴경우도 통상임금에 모든 금액을 포함시켜야하는건지..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설,추석,하계휴가비가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회사의 결정에 따라 지급은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최소 보장분이 없다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구체적인 규정과 그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액을 살펴보아야 사실상 최저수준이 도출된다면 그만큼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할 여지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