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전세금 반환요청할수 있는방법

2021. 12. 13. 22:12

전세만기가 22년도 4월20일인데

22년 2월7일 나가겠다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는데

주인은 본인이 사업자금때문에

4월20일밖에 줄수없다고하는데

2월7일 받을수있는 밥업이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반포 플러스부동산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만기 전에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 동의하에 합의해지를 하시거나

퇴거를 원하는 해당일에 입주 가능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대차를 승계하고 보증금을 반환 받고 퇴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12. 1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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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20일 까지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인이 선의로 해 주면 고맙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는 나가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보증금 주고 받고 많이 복잡 합니다.

    다만

    본인이 만기일 이전에 신규 세입자를 들여서 집을 빼면 그 때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2021. 12. 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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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임대차계약기간이 4/20일 까지인 경우 먼저 이사를 가야하는 경우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거절한다면 계약종료일자인 4/20일까지 기다리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2021. 12. 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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