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만기 전세금 반환요청할수 있는방법
전세만기가 22년도 4월20일인데
22년 2월7일 나가겠다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는데
주인은 본인이 사업자금때문에
4월20일밖에 줄수없다고하는데
2월7일 받을수있는 밥업이 없을까요?
전세만기가 22년도 4월20일인데
22년 2월7일 나가겠다고
보증금반환을 요청했는데
주인은 본인이 사업자금때문에
4월20일밖에 줄수없다고하는데
2월7일 받을수있는 밥업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봉근 행정사/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이 4월20일 까지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인이 선의로 해 주면 고맙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는 나가는 사람, 새로 들어오는 사람, 보증금 주고 받고 많이 복잡 합니다.
다만
본인이 만기일 이전에 신규 세입자를 들여서 집을 빼면 그 때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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