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A주택:2018년10월에 입주(당시 투기과열지구) 현재 계속 거주중
B주택:2021년12월14일 전세주고 23년 12월15일에 매매 (비조정지역)
A주택을 2025년도에 매도하려고 하는데 비과세가 충족이 될까요?
B주택을 먼저 매도해서 A주택에 10년 거주해야 한다는 이야길 들어서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다주택자의 경우 이전까지는 최종저긍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였으나, 현재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양도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a주택의 경우 2년보유, 2년 실거주가 완료되었다고 볼수 있기에 12억이하 주택이라면 비과세대상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세법적용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B주택 매도 후 A주택만 보유한 1주택 상태이고 매매가가 12억을 넘지 않는다면 이미 2년이상 실거주 요건 충족했으므로 A주택 매도시에는 비과세가 될 것입니다. 만일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관한 만큼의 양도세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일때는 두번째 주택을 사고 첫번째주택을 3년내에 매도를 하시면 비과세 조건이 되는데 먼저 두번째 주택을 매도 하셨다면 첫번째 주택은 1주택이 된겁니다
12억 이상의 금액만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지금은 언제든지 매도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A주택을 매도 시 1가구 1주택자이므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의 충족이 되므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주택을 2025년에 매도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B주택을 3년 내 매도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A주택은 2018년부터 보유 및 거주 요건 충족
따라서 A주택을 2025년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