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약식청구금액, 조정 가능한가요 ?
0.053
운전거리 10cm
초범
면허정지 100일
현재까지 결정된 사실입니다. 구약식청구금액 2,500,000원 나온 상태 이구요.
앞차가 가로막고, 내차 뒷바퀴가 보도블럭에 끼워져 있어서 대리기사도 운전이 불가하여 포기하고 철수하고.
앞차 차주에게 전화걸기만 수십차례.
대리기사 철수 후 운전석에 앉아 차량을 앞으로(10cm) 움직여 보는 순간을 누군가 촬영/신고하여
음주 측정(0.053) 단속 되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100일정지에 250만원을 내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혹시 250만원을 줄일 수는 없을까 해서 문의 드립니다. ㅠㅠ (억울하고 미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통은 검찰이 청구한 금액인 500만원이 그대로 약식명령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법원에서 보시고 500만원이 과하다고 판단하시면 금액을 낮춰 약식명령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억울하신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벌금액수를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시는 내용으로 탄원서나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보시고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금액을 낮춰 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