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부동산 복비를 지급해야 하나요?
1. 처음에 공인중개사가 '직거래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인중개사와 거래 시' 복비를 지급한다는 명목 하에 중개사 자체적으로 만든 '부동산 중개관련 유튜브 영상 제작 약정서' 보여주고 제가 동의를 함. 서면 동의는 없었고 문자로 사진을 보여주고 제가 동의라고 하는 식의 동의였음.
2. 허나 자세히 약정서를 보니 개인 직거래 시 법정요율로 복비를 지급해야한다고 적혀있었음.
3. 저는 애초에 설명을 들었을 때 직거래는 상관없다고 하여 제 사비를 들여 여러군데 광고를 함.
4. 그러다가 제가 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과 계약을 체결하게 됨.
5. 중개사는 이제 와서 복비를 지급하라고 함.
6. 중개사는 매달 저에게 어떻게 홍보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나에게 알려준 바 없음.
7. 중개사는 자기가 만든 홈페이지에도 광고를 올려준다고 해놓고 몇 달동안 올려주질 않아 제가 뒤늦게 요청하고 나서야 올려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복비만 약 600여만원을 요구하는데
부동산 영상 제작 시 들어간 실비비용 정도는 제가 지급할 의향이 있는데 물론 제가 동의서를 제대로 안 본 잘못도 있지만 정작 본인도 제대로 홍보 활동도 안하고 유튜브 채널에 덩그라니 영상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복비를 요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이런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인지도 궁금합니다. 위 계약이 소위 전속 공인중개사 계약체결 의무와 같은데 영상만 만들었을 뿐 매달 고지의무 등 아무것도 이행한 것이 없습니다.
1. 유튜브 영상 제작에 들어간 실비만 지급해야 하나요?
2. 복비를 줘야 하나요?
3. 아니면 아무 것도 안줘도 되나요?
일단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긴 하였다면 이행에 들어간 비용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계약의 중요한 사항(직거래시 법정요율 지급)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은 설명의무에 반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항은 당사자 간 계약상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이므로 1차적으로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거나 그러하지 않은 경우 소송상 다투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