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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Alv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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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 내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0. 상황

부동산 중개 관련 유튜브 영상물 제작 약정 관련 사항

1. 약정서 내용

부동산을 통하지 않은 당사자간 직접거래는 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부동산을 통하지 않는 직접거래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매도의뢰자는 중개수수료 지급을 약속합니다.

본 부동산을 경유하지 않고 계약시 부동산에서는 매도자에게 거래예갸서 등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매도자는 자료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직거래로 간주, 수수료를 요구한다.

2. 위 약정서 내용을 해당 법조문과 비교하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3조(전속중개계약)제1항

중개의뢰인은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의뢰하는 경우 특정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해당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이하 “전속중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3. 위 약정서 내용으로 보면 해당 공인중개사와 체결한 계약은 '전속중개계약'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4. 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 체결 시에는 여러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무 위반 시 업무정지 처분사유로 명시되어 있는데 처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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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약정서 내용은 사실상 전속중개계약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관련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면 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그 위반에 대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려면 전속중개계약임이 명백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