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대한화장품협회에 성분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합니다.
이후 해당 성분을 저희가 등록했음을 쇼핑몰에서 강조하고 싶은데요
만약 다른 경쟁사에서
등재된 성분정보에서
저희 회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 후
성분사전에 등재된 제품이다! (저희가 등재한 원료&성분입니다)
라고 이야기 했을때
저희의 권리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타사는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
정보공개가 되는 정보가 맞긴 하지만
저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선과 수단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한화장품협회에 신규 성분을 등록하면 다음과 같은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보 독점권: 등록 후 6개월 동안 타인은 해당 성분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성분 명칭 사용 권한: 등록된 성분 명칭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데이터 보호: 등록된 안전성 데이터를 타인이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습니다.
경쟁사가 성분사전에 등재된 제품임을 강조하면서, 귀사의 이름을 모자이크 처리한 경우에는 경쟁사가 귀사의 성분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쟁사가 귀사의 상표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상표법,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귀사가 해당 성분을 등록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타사를 모방범으로 만들어 이미지를 훼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