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고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차이점이 궁금해요
현재 사업장은 대표와 근로자 총 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용 중인 직원 1명에 대해
4대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용역비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을 하고자 할 경우
1. 4대보험 만 상실 처리하고
고용계약을 유지해도 되는지?
2. 퇴직 처리 후 새롭게 고용계약 해야 하는지?
3. 4대보험 적용하다 용역으로 고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측과 직원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실질과 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향후 근로자가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요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4대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은 원칙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냥 4대보험 유지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직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일단은 직원분이 순응을 하더라도 나중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에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