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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소년
감자소년

직원 고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차이점이 궁금해요

현재 사업장은 대표와 근로자 총 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고용 중인 직원 1명에 대해

4대보험 적용을 하지 않고

용역비로 3.3% 원천징수 후

급여 지급을 하고자 할 경우

1. 4대보험 만 상실 처리하고

고용계약을 유지해도 되는지?

2. 퇴직 처리 후 새롭게 고용계약 해야 하는지?

3. 4대보험 적용하다 용역으로 고용조건을 변경할 경우 사측과 직원에게 불리한 것은 없는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업무의 실질과 내용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향후 근로자가 4대보험의 소급가입을 요구하고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가입이 아닌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유불리를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

  • 4대보험에 들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은 원칙에 벗어난 것입니다.

    그냥 4대보험 유지해야 합니다.(근로자가 공단에 신고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되는데도 가입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지양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직원)라면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4대보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일단은 직원분이 순응을 하더라도 나중에 4대보험 소급가입을 원하는 경우 회사에 미가입에 따라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 법에 따라 4대보험 가입을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