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같은 형식적인 자료 없이 돈 빌려주면
안녕하세요, 혹시 차용증과 같은 형식적인 자료 없이 다른 사람 또는 가족한테 500만원 빌려줬가가 며칠 몇달 몇년 뒤에 다시 돌려 받게 되면 빌려준 사람 500만원 돌려준 사람 500만 각각 증여로 보나요?
그리고 만약 500만원 빌려줬는데 550만원 돌려받으면
빌려준 걸로 볼 수 없고 증여로 추정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차용증과 같은 자료 없이 금전을 송금하셨다 하더라도 추후 이를 돌려받은 사실과 관련 문자, 통화내역, 메일수신 내역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빌려준 금액보다 조금 더 돌려받는 것 또한 크게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감사합ㅁ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가족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자금 차입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가족간에 자금을 대여하고 차입한 사람이 곧바로 해당 차입금을 계좌로 상환
하는 경우 증여로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따져서 증여인지 차용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증여가 아닌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서로 빌려주고 상환한 이체내역이 있다면 실무적으로 증여로 보지는 않습니다.
50만원에 대해서 이자소득으로 보지만 기재하신 금액 수준이라면 세금 문제는 현실적으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