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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부심이많은화가
사기를 당해서 배상명령신청서와 송금 확인증 등등 프린트는 했는데 우편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필수로 확인해야하는것 접수 방법 등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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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등기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 이후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우체국에서 일반 등기를 보내는 방법과 동일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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