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사회환원 가능한가요?
집안일이지만..너무답답하고 변호사 선임도 안된다고해서 이렇게 지식인들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모님 이야기입니다..
1997년도 아버님이 땅을사시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제가 그당시 17살이였습니다..준공하셨는데..건물주를 어머니로 했습니다..(어머니가 해달라고하셔서 어쩔수없이)
2000년도 집을 단보로 1억5천만원을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모르게요..
다단계 시스템인지는 모르겠지만(아직도 어디에 투자하신지 말씀을 안하세요) 2004년도 제가 군대에 있을때..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어머니랑..이혼하신다고..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때는 의경이라 긴급상황이 아니면...일주일에 한번 부대외출이가능해서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절대 아버지 어머니 이혼은 안됩니다..이혼하시면 저 복귀안하고..탈영한다고..
이렇게 아버지가 1억5천만원을 친할머니가 주신땅이랑 이것저것다팔고 어머니가 지신 빛을 다 청산해주었지요.(아버님이 빛 지는것을 싫어하서셔요)..
2006년..이제는 집단보가아닌..(집을 매형이 매수한다고 걸어놨던가..아무튼 집단보로 대출을 못받게..)
근데 카드대출..받으시더라구요
또 뮈.. 주부한테..대출이 가능한지..답답하네요
1억을 대출받았는데
결국은..아버지가 값았습니다..
마지막
아버지 퇴직하실때
3천만원 어머니통장에 입금해주고..
부부 공동 통장에 있던 5천만원
주식을 투자했는가...!! 저는 모르겠지만
결론
어머님 이제와서..연금분할신청을 하시네요
염치도없이..
아버지는 어머니가 분할신청시..사회환원 하신다고 하는데....사회환원시 다 사회환원가능한지..분할신청해서, 사회환원이 반절인가..궁금합니다,.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공무원연금법상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청구권이 발생했다면, 해당 배우자 분의 연금에 대하여 사회환원 등으로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된 점에서 아버님께서 이를 임의로 지급하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