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제가 주 3일 3시간 알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타가 많다보니 평 근무보다 대타가
많을때가 잦습니다.
주 15시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주휴수당이 3만원인가요?
그리고 한달에 15시간 넘는주가 3번이라면
3번 다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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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일 3시간 1주 9시간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하므로 질문자님은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타근로를 하게 되어 주 15시간 일하게 되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으로 기재된 경우에는 대타를 통해 특정 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