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신고시 원천징수영수증 단기알바 금액이 잘못신고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소세 신고를 하려고 원천징수내역을 봤는데요. 단기알바를 하루 정도 했고 급여를 4만원이 좀 안되는 금액을 받았는데 8만원정도 받았다고 지급금액이 나와있습니다..이경우 회사쪽에 연락을 취해서 정정 요구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측에 요청을 하셔도 별 조치는 안할 것입니다. 실제 본인 소득이 4만원 내라면 관할 세무서에 전화하시고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도 실제 소득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