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비율 2%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았는데요,
승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손담비 UCC 논란'에 대한 기사(아래 링크)를 읽고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5399.html
우아무개씨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가수 손담비씨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부른 딸의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네이버에게 요청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원고인 우아무개씨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해당 원고가 소송비용의 청구 시 변호사보수의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30만원+(10,000,000-300만원)*10/100]=100만원

그럼 해당 원고 입장에서 보면 승소 비율이 2%(20만/1000만)이므로, 소송비용 청구 시 변호사보수의 한도인 100만원의 2%인 고작 2만원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맞는 산법입니까?
그리고 피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 시, 승소 비율이 98%이므로 해당 소의 변호사보수 한도인 100만원의 98%인 98만원을 우아무개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맞는 산법입니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감성으로 보면, 우아무개씨가 결국엔 이긴? 싸움으로 보이는데, 소가와 그에 따른 승소비율로써 청구하거나 치러야 하는 변호사 보수액이 참 불합리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불합리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1000만원이라는 과도한 금액을 청구했고 980만원은 부당한 청구였다는 판결이 선고된 것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에서보면 소송비용에 관한 규정이 불합리하다고만 보기도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