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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비율 2%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았는데요,

승소 비율에 따라서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예전에 있었던 '손담비 UCC 논란'에 대한 기사(아래 링크)를 읽고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405399.html

우아무개씨는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올린, 가수 손담비씨의 노래 '미쳤어'를 따라부른 딸의 동영상을 삭제하도록 네이버에게 요청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법원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원고인 우아무개씨에게 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해당 원고가 소송비용의 청구 시 변호사보수의 한도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100만원이지 않습니까?

[30만원+(10,000,000-300만원)*10/100]=100만원

그럼 해당 원고 입장에서 보면 승소 비율이 2%(20만/1000만)이므로, 소송비용 청구 시 변호사보수의 한도인 100만원의 2%인 고작 2만원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맞는 산법입니까?

그리고 피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원고에게 소송비용 청구 시, 승소 비율이 98%이므로 해당 소의 변호사보수 한도인 100만원의 98%인 98만원을 우아무개씨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진정 맞는 산법입니까?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 감성으로 보면, 우아무개씨가 결국엔 이긴? 싸움으로 보이는데, 소가와 그에 따른 승소비율로써 청구하거나 치러야 하는 변호사 보수액이 참 불합리해 보여서 질문드립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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