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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28265
휴먼2826522.12.17
청구 취지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간단 하게 배경을 설명 하자면

상대에게 녹음 본 제출을 요구 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금전적인게 목적이 아니기에 소가를 100원으로 설정 하니

법원 사무처 에서 소가를 산정 할수 없는 소 여서 5천만원 으로 해야 한다 말해

이에 해당 하는 인지대를 납부하고 재배당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손해 배상 사건이라 할지라도 청구 취지에 꼭 손해배상액을 적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

여쭤보고 싶은건 민사소송에서의 취지라는 것이 의무의 이행을 바탕으로 한다면

즉 녹음본을 제공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있다면 굳이 청구 취지에 금전적인걸 적을 필요는

없지 않나요 ??

물론 판사가 취지를 바꾸라면 어쩔수 없겠지만 그 이전에 원칙적인걸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