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느긋한두루미133
현재 주주대표소송에 확약서 횡령 2억을 근거로 청구하고 있지만,
대표이사의 주계약업체 변경등으로, 배임 행위, 법인 매출에 수익 15%약정하였는데 실제 수익은 8%정도 이고 수익금에 대한 미지급 등 새로 발생한 손해도 추가 손해 원인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소송진행 과정에서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청구의 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가능하십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