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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도롱이45

당당한도롱이45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생겼는데 미국부동산(집)을 구매해서 렌탈할경우 별도세금기준을 알고싶어요

해외부동산에 관심이 생겼는데 미국부동산(집)을 구매해서 렌탈할경우 별도세금기준을 알고싶어요

한국,미국에 납부해야하는 세금과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