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에서 노출은 법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다루나요?
우리나라에서 노출은 법에서 어떻게 규제하고 다루나요? 성적인 노출과 공공장소에서의 노출 등 다양한 유형의 노출행위에 대한 법적 구분과 그에 따른 처벌 체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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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노출에 대해서는 경범죄처벌법에서 "(과다노출)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ㆍ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외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