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 되나요??
명예훼손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법적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 보호 받는 기준과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0827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어떠한 사실의 적시를 통해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성 표현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나 형법규정을 통해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을 통해 일부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여 조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