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엄마 가게에서 저만의 물건(?)을 팔려고하는데 불법인가요?
뭔가 갑자기 저도 돈을벌어보고싶어서 엄마가게에다가 작게
저만의 마켓을 만들려고하는데 불법인가요?
제 친구에게 말해보니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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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영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어머니의 사업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스스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이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판매수익에 대한 신고 및 세금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