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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가게에서 저만의 물건(?)을 팔려고하는데 불법인가요?

뭔가 갑자기 저도 돈을벌어보고싶어서 엄마가게에다가 작게

저만의 마켓을 만들려고하는데 불법인가요?

제 친구에게 말해보니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구요

진짜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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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영리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면, 어머니의 사업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 스스로의 사업자등록을 내고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시는 것이면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후 판매수익에 대한 신고 및 세금납부가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