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 시 집행문 발행
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를 위해 집행문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재산명시에 사용된 집행문은 사용증명원 신청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때는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만 기록에 붙이고, 집행력 있는 정본 원본은 즉시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에 “사용된 집행문” 때문에 사용증명원으로 대체할 문제가 아니라, 원본(집행력 있는 정본)을 그대로 보유·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재산명시 사건에서 정본을 반환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 관할법원에, 법 제74조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며(기관 특정·비용예납 등), 신청서에는 사유 소명 및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를 냅니다.
다만 재산명시 “각하” 사유가 주소보정 불능(공시송달 사유 등) 유형이면 재산조회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미비 등 다른 각하라면 재산조회 요건 충족이 문제될 수 있어 각하사유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본(집행문 포함)이 없으면 집행문부여 신청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