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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 시 집행문 발행

재산명시 각하 후 재산조회를 위해 집행문을 발행하려고 하는데 재산명시에 사용된 집행문은 사용증명원 신청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종득 변호사입니다.

    재산명시 신청 때는 법원사무관 등이 ​집행문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의 ‘사본’만 기록에 붙이고, 집행력 있는 정본 원본은 즉시 채권자에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명시에 “사용된 집행문” 때문에 ​사용증명원으로 대체할 문제가 아니라, 원본(집행력 있는 정본)을 그대로 보유·재사용하는 구조​입니다. 먼저 재산명시 사건에서 ​정본을 반환받았는지​ 확인하세요.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 관할법원에, 법 제74조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하며(기관 특정·비용예납 등), 신청서에는 사유 소명 및 채무자 인적사항 자료를 냅니다.

    다만 ​재산명시 “각하” 사유가 주소보정 불능(공시송달 사유 등) 유형이면​ 재산조회 사유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미비 등 다른 각하​라면 재산조회 요건 충족이 문제될 수 있어 각하사유 보완이 필요합니다.

    정본(집행문 포함)이 없으면 ​집행문부여 신청​으로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추는 방법을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