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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이구아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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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한지 6개월 가량됐고 출산해서 아기가 백일됐어요 남편은 아이한테 관심도 없고 집에도 잘 들어오지않아요 집월세만 내고 생활비도 주지않구요 여자문제도 있어요 이혼을 하자고 서로 얘기가 됐는데 위자료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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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혼의 사유는 남편에게 있는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남편의 유책(부부간 동거 협조 부양의무 위반이나 여자문제가 부정행위에 이른 경우)에 따라 이혼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별개로 부부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녀에 대하여 케어하지 않는 부분이나 귀가하지 않는 것, 이성문제에 대해서 각 입증자료가 있어야 유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사유 자체는 유책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나 결국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상대방이 부인할 것이기에 입증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