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조기에 적절히 처우하여 건전하게 육성시키려는 목적으로 소년법에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이 아닌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사회가 점차 복잡성을 띄고 범죄연령이 낮아짐에 따른 촉법소년제도의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아 지고 있어 앞으로 더욱 더 사회적 협의를 거친 후에 법개정 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