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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운갑근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누가 누구를 체포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 "비상계엄에 공감…윤 대통령 잘한 결정 확신"

운갑근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꼭 전쟁터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체포하려 한다니, 도대체 누가 옳은 것입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윤갑근 변호사의 논리는 경호처 공무원들은 대통령경호법 제17조에 의거, 업무수행 중의 범죄에 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수 있고, 경호처는 허가 없는 불법영장으로 관저에 진입하는 경찰을 막으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고 수사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위법하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해당 변호사가 발언한 부분이 정당한지를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 발언 취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알고 있겠지만, 아마도 부적법한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하여 경호처 직원으로서 그 업무를 위하여 다툴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