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술중에 치아 파손시, 병원 보상 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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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혈압약, 고지혈약
고혈압, 고지혈증
수술중에 (후두부 인투베이션 수술) 치아(앞윗니 4개)가 파손(빠짐) 되었습니다. (현재, 임플란트 치료중)
수술전에 파손에 대한 설명듣고 동의서 작성했구요,
대신 치아가 좋은 상태는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치아에 대한 보호 요청을 했습니다.
1) 마취과 예약시, 2) 수술당일 진료시, 3) 수술실 입장후
동일 수술을 약 2년간(2~3회/년) 주기적으로 받아오고 있는 상황에 이번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구요.
사고 이전까지는 기존 교수님이 집도해주셨고, 이번 수술은 기존 교수님이 곧 퇴임이라 신임 의사가 집도했습니다.
(서울 반포 소재 대형병원 입니다.)
* 질문
1. 치아 파손에 대한 병원측 보상 가능한지?
2. 퇴임을 앞둔 의사가 퇴임직전임에도 수술하지 않고, 신규 의사가 대신 집도해도 되는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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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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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변호사입니다.
1. 파손에 주의의무 소홀의 과실이 있어야 병원책임이 발생합니다.
2. 대신 집도에 동의한 것이라면 신규 의사의 집도도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