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다른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려요.
서울 강동구에 집A를 가지고있고(2년거주 후 전세준상태)후에 수원의 B집을 매수한뒤 1년 혹은 3년 안에 A집을 매도하는게 아니고 새로 매수한 B집을 매도해도 역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매도시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이후 1년이 경과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2) 신규주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상태이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으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