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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하운드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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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로 인한 상가 내 스프링쿨러 문제 책임

안녕하세요.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약 10일 전 주말에 상가 내 저희 가게에서 한파로 인해

가게안 스프링쿨러가 터져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저희 가게뿐 아니라 다른 주변 가게 몇곳이 피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게에 있는 상가는 20년정도 된 오래된 상가로종종 이런경우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번일 관련해서 상가 관리사무소에 연락한 결과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저희 가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관리사무소에서 말하기로는 보험회사에서 가게 인테리어시 스프링쿨러 위치나 구조를 바꾼 경우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했다는데....저희가 이 가게 들어왔을때 그런적은 없었습니다...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데 이런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보험가입 상황 및 약관상 면책사항부터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 가게 구조 변경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어야 하며 보험약관상 구조 변경이 면책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조가 변경된것이라면 보험회사에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 보상 가능여부부터 검토 후 보상이 안된다면 구조 변경에 대한 관리상의 하자에 대해 상가 관리사무소나 상가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가에서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관에 대해서 정보를 열람하시어

      해당 사고가 보험으로 부보가 되는 범위 내의 손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파에 의한 경우라고 하여도

      구조적으로 설치의 결함이나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