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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오솔개94
태평한오솔개94

동파누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월쯤 저희가 쓰고있는 창고에 아침부터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판매도 하지 못하게 훼손됐습니다.

공장형 빌딩이구요 겨울내내 동파방지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닫고가라고 안내방송을 몇번이나 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창고는

상가 내에 있는게 아닌 관리단에서 쓰는 창고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임대를 내서 쓰고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제공한 업체는 전화를 하겠다고만 말하며 한달동안 연락도 먼저 않고 차도가 없습니다.

가해업체는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창고를 써야하는 상태인데 물건은 훼손되어 사용도 못하고 창고도 못쓰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문의하고싶은것은

1.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가해업주가 배상을 회피하는동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2년동안 창고를 얻어 써야하는데 그비용까지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과실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와 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수 있으며, 구체적 사정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송진행과정에서의 비용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상 가해업체라는 점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입증할수만 있다면 승소를 통해 피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2. 창고사용이 어려워 대체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통상손해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