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파누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월쯤 저희가 쓰고있는 창고에 아침부터 천장에서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는 물건들이 판매도 하지 못하게 훼손됐습니다.
공장형 빌딩이구요 겨울내내 동파방지를 위해 베란다 창문을 닫고가라고 안내방송을 몇번이나 했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창고는
상가 내에 있는게 아닌 관리단에서 쓰는 창고입니다.
거기를 저희가 임대를 내서 쓰고있어요.
그런데 피해를 제공한 업체는 전화를 하겠다고만 말하며 한달동안 연락도 먼저 않고 차도가 없습니다.
가해업체는 보험을 들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희는 창고를 써야하는 상태인데 물건은 훼손되어 사용도 못하고 창고도 못쓰고 방법이 없어요..
제가 문의하고싶은것은
1.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2.가해업주가 배상을 회피하는동안 저희가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2년동안 창고를 얻어 써야하는데 그비용까지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