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t에서 차량 대여를 하려고 했는데
카카오t에서 차량 대여를 하려 했는데 앱내 제한 사항으로 인해 차량 대여를 못했다 다른 카셰어링 서비스는 만21세 이상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 대여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카오t에서는 2년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당한 제도에 의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될지 모르겠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카카오톡에서 자체 정책으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라면, 위 제한행위가 위력에 해당할지도 의문이고, 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