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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카카오t에서 차량 대여를 하려 했는데 앱내 제한 사항으로 인해 차량 대여를 못했다 다른 카셰어링 서비스는 만21세 이상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 시 대여 가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카오t에서는 2년 이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부당한 제도에 의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은데 될지 모르겠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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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의 자유를 제압하거나 혼란케 할 일체의 세력을 의미하는데,
카카오톡에서 자체 정책으로 위와 같이 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라면, 위 제한행위가 위력에 해당할지도 의문이고, 업무방해와의 인과관계도 입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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