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권고사직됐을때 실업급여

육아휴직으로 권고사직 동의 했을때 실업급여는

아이 어린이집 보낸 후에 나오나요?

퇴사시 바로나오는거 아니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을 해주고

저는 고용센터 가면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는 지와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와 아이 어린이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퇴사후 어린이집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구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사에서 서류처리를 다 마친 후 고용센터에 가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 원칙: 퇴사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 고용센터에서 "아이는 누가 보나요?"라고 물었을 때 "제가 봅니다"라고 대답하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해 당장 취업 활동을 못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어린이집 등교 후: 질문하신 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친인척이 돌봐주기로 하여, 본인이 언제든 면접을 보고 출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 ​수급 기간 연장: 만약 아이가 너무 어려서 몇 달 뒤에나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거부'가 아닌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수급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가 아니라, 아이를 맡기고 실제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에 확인하신 후, 아이를 맡길 준비가 되셨을 때 고용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햔후에 이제 아이를 맡길 곳이 생겨서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증명(어린이집 입소 확인서 등)하거나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