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으로 권고사직됐을때 실업급여
육아휴직으로 권고사직 동의 했을때 실업급여는
아이 어린이집 보낸 후에 나오나요?
퇴사시 바로나오는거 아니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제출을 해주고
저는 고용센터 가면되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을 갔는 지와 특별히 상관없습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 및 상실신고 요청하시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와 아이 어린이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된다면 퇴사후 어린이집에서 이직확인서만 접수해주면 바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신고를 요구하시고 질문자님은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이 고용센터에 신청하여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회사에서 서류처리를 다 마친 후 고용센터에 가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직장을 잃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을 못한 사람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원칙: 퇴사 후 즉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만약 고용센터에서 "아이는 누가 보나요?"라고 물었을 때 "제가 봅니다"라고 대답하면 수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육아로 인해 당장 취업 활동을 못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 등교 후: 질문하신 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거나 친인척이 돌봐주기로 하여, 본인이 언제든 면접을 보고 출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부터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 기간 연장: 만약 아이가 너무 어려서 몇 달 뒤에나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퇴사 후 바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거부'가 아닌 '수급기간 연장 신고'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수급 권리가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실업급여는 퇴사 직후가 아니라, 아이를 맡기고 실제 구직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시점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를 회사에 확인하신 후, 아이를 맡길 준비가 되셨을 때 고용센터를 찾으시면 됩니다.
햔후에 이제 아이를 맡길 곳이 생겨서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을 증명(어린이집 입소 확인서 등)하거나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수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워크넷에 구직신청을 하시고 고용보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직사유가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인지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서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