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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독수리132
포근한독수리13220.12.20

오늘 뺑소니를 당했는데~가해자가 연락주절인경우 질문드립니다.

낮에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는데 가해자 자가용이 중앙선을 넘어 제 오토바이를 들이박아서 제 오토바이가 옆 차와 충돌하고 저는 붕~날라 낙상해서 한쪽 다리 대퇴부가 아프고 /오토바이 블랙박스 자료를 경찰서에 넘겨 가해자 차번호랑 주소는 나왔는데 경찰서에서 가해자가 연락이 안된다고 합니다.

위같은 경우 질문 좀 드리옵니다.

1)가해자가 무보험차량인 경우는 어케 되는지요?

2)가해자가 계속 쭈욱~ 연락두절인우= 제 치료비? 와

제 오토바이 수리비용? /저와 충돌한 옆차량 보상은

제가 해야되는건가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라 정신이 없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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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차고후 미조치 내지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차량 번호가 나온 이상 이에 대해서

    추후 검거 이후에 해당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대물 손해(오토바이 수리비) 및 치료비(대인 손해)를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당 운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확인할 수 없거나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인 경우 책임보험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하거나 피해자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중 자동차 보험이 있다면 무보험상해담보로 청구 가능합니다.

    대물의 경우 가해자와 개인합의나 민사소송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옆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도 사고 원인 제공자인 가해차량에서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해자가 계속 연락두절이면 수사관이 체포영장 등으로 강제구인을 할 것입니다.

    2. 무보험 등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면 가해자에게 민사소송 또는 형사합의로 돈을 직접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