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끝없이진지한돈나무
끝없이진지한돈나무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유류대 (그랜저) 는 비용 처리가 안되는지요.

개인사업자 승용차 (그랜저)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따로 안되는지요

부가세 공제때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대상이나,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 관련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나 유류대 등으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임차료 상당액은 연 800만원, 총 관련비용은 연 1,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운행기록부 작성 시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사용비율만큼 총 관련비용은 추가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