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승용차 유류대 (그랜저) 는 비용 처리가 안되는지요.
개인사업자 승용차 (그랜저)의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따로 안되는지요
부가세 공제때는 안되는 걸로 알고있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불공제 대상이나,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비와 유류비 등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경우 관련 비용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나 유류대 등으로 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감가상각비·임차료 상당액은 연 800만원, 총 관련비용은 연 1,500만원을 한도로 하며, 운행기록부 작성 시 1,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업무사용비율만큼 총 관련비용은 추가인정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8인승 이하 승용차는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종합소득세 계산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