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품이 불량인데 90일까지만 보증기간이라고 판매자가 정하면?
상품이 불량인데 90일까지만 보증기간이라고 판매자가 정하면
100일째 되는 날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했을 때 응대할 의무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물품 자체의 원시적인 하자인 경우라면 (즉, 애초에 품질의 불량인 경우) 반환 할 수는 있으나 90일 정도가 경과한 경우라면 원시적인 불량 자체를 구매자가 입증하기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품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