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만근시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알고 싶어요
2025년 3월 4일 ~ 3월 31일까지 평일 7시간씩 근무 (만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이어서 근무하나 계약서를 새로 썼고요.
최저시급 100,30원 * 20일 근무 + 주휴수당 4일 = 11,685,040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주휴수당 3일치만 적용된 1,614,83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 * 20일 근무 + 주휴수당 4일 = 11,685,040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첫째 주의 경우 온전한 1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시급×7×(4/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첫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둘째주부터 총 3번의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3월 31일 이후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4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4.이라면 입사한 날이 속한 3월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주에 개근한 때는 3.16./3.23./3.30.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