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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빠른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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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만근시 주휴수당 해당 여부를 알고 싶어요

2025년 3월 4일 ~ 3월 31일까지 평일 7시간씩 근무 (만근) 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이어서 근무하나 계약서를 새로 썼고요.

최저시급 100,30원 * 20일 근무 + 주휴수당 4일 = 11,685,040을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주휴수당 3일치만 적용된 1,614,830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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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을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 10,030원 * 20일 근무 + 주휴수당 4일 = 11,685,040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4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첫째 주의 경우 온전한 1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례적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시급×7×(4/5)로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첫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아 첫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둘째주부터 총 3번의 일요일에 대해 주휴수당이 발생하여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3월 31일 이후 근로에 대한 주휴수당은 4월에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3.4.이라면 입사한 날이 속한 3월 첫 번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주에 개근한 때는 3.16./3.23./3.30.에 각각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일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