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남자 출산휴가(20일)에 대한 급여 지급

중소기업 근로자의 남자 출산휴가 20일에 대한 급여는 누가 지급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남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주체에 대한 법 조항이 따로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여고용평등법 제 18조의 2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베우자 출산휴가 급여(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자 - 고용센터에 신청)

    1)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합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액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2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1,684,210원을 초과하는 경우: 1,684,210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급기간이 20일 미만인 경우: 일수로 계산한 금액

    (2) 하한액

    배우자 출산휴가의 시작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이하 “시간급 최저임금액”이라 함)보다 그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이 낮은 경우에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하여 산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의 지원기간 중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3)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사업주로부터 받은 금품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합한 금액이 휴가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서 빼고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 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액을 초과하는 임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주가 배우자출산휴가 급여를 대위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