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가족이라고 당연히 고용보험 미적용이 아닙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따로 살고), 일반 근로자처럼 사용종속관계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도,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니, 지원금등은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