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자 자녀 남자 출산전후휴가 관련 급여

1. 대표님의 가족으로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은 당연히 고용보험 미가입자니 안될거고 급여는 평상시 지급한 급액을 지급해야되는건가요?

2. 남자 출산전후 휴가는 20일(주말 미포함) 120일 이내에 사용하는게 맞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보수는 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2.배우자 출산휴가는 120일 내에 근무일 기준으로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대표의 가족이라고 당연히 고용보험 미적용이 아닙니다. 동거하는 친족이 아니고(따로 살고), 일반 근로자처럼 사용종속관계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도, 노동법을 그대로 적용받으니, 지원금등은 회사에서 알아서 지급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제18조의2(배우자 출산전후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대표자의 경우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고 대표자에게 책정된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배우자출산휴가는 출산 예정일 전 50일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소정근로일 기준)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