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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우리가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열거나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면 종소세를 내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도 종소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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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라면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한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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