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번개장터에서도 물건을 많이 팔면 종소세를 내야 하나요?

보통 우리가 인터넷으로 쇼핑몰을 열거나 해서 매출이 많이 나오면 종소세를 내는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많이 팔아도 종소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중고물품거래라면 금액, 횟수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성을 목적으로 물품을 계속 매입 및 판매한다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