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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백로27822.10.20

실업급여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지난 21년 12월 31일부로 퇴직하고, 7개월 가량 구직활동을 하다가 새로운 회사에 22년 7월 25일부로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거치고 상호 합의하에, 수습기간 종료(3개월)로 10월 24일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180이상 근무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인 분은 전 직장 근속기간과 연계되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을 구해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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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질의의 경우 수습기간 중 근로계약이 기간제 근로계약이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이 필요합니다.(작년12.31에 퇴직한 직장에서 얼마나 근무했는지...)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안에 통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수로, 보통 출근일+주휴일로 계산합니다.

    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주6일 근로자는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1.4.25.~2022.10.24.(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종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이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3. 이전 직장까지 통산하여 18개월간 180일이 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이전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현직장과 합산하여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 종료(3개월)이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신고되어 비자발적 퇴사여야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만 3개월 설정한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게 됩니다.(물론 회사가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